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323 (2008.08.14)
제목
상품권의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품권게임장은 음비법에 의한 합법적 등록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법률상 금지되는 도박과 구별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매입한 상품권의 액면가 총액과 수입금액 사이에는 배당률을 매개로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품권은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030,720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6,337,390원,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178,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6행부터 13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영업은 사행성이 있는 도박과 동일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⑵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이러한 화폐나 화폐대용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한 상품권이라는 재화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한 공급가액(매출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⑶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5쪽 하 1행부터 8쪽 하 4행까지의 라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 라. 판단
⑴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거래행위에 사행행위로서의 성격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들은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계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들로서, 1회의 게임시간이나 배출되는 상품권의 액면금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권으로 배출이 될 수는 있으나 게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품권으로도 이용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고객들의 게임기 이용행위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는 점, ②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게임이용자로서는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상품권을 어느 회차에 얼마나 받게 될지에 관장 영업이 다른 용역의 제공과 달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돈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영업을 도박과 동일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하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의 공제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경품고시는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상품권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상품권 가액은 위와 같은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