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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3. 14. 선고 2007두26278 판결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체납자인 원고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재산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391 (2007.04.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0. 원고 소유의 ○○ ○○구 ○○동 21-2 ○○아파트 A동 611호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30. 납기로 부과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79,76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 ○○구 ○○동 21-2 ○○아파트 2동 805호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0. 다시 원고 소유의 ○○ ○○구 ○○동 21-2 ○○아파트 A동 611호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99년경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납기가 1999. 4. 30.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1999. 5. 25.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가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인 2006. 1. 10.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민법과 달리 압류의 시효중단의 종기에 관하여 위 규정에서와 같이 따로 법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1940 (2007.12.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0.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A동 611호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송달한 재산압류통지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자결재를 받아 출력한 문서일 뿐이고, 피고의 관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문서로 한 재산압류통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체납자인 원고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재산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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