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출 원리금을 타인이 변제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원고 명의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이고, 타인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 또한 원고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분 증여세 및 상속세 284,925,05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원고의 부동산을'을 '○○○의 부동산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06구합0601 (2007.05.30)]
주문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분 증여세 및 상속세 금 284,925,05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제 4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
가. 민△△(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3. 2.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처 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 8명(이하, '원고등'이라한다.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은 제외하였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등은 2004. 9. 1. ○○지방국세청장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2,513,879,761원으로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2001.11.15.원고명의의 1998. 11. 25.자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68,834,142원(이하 '이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상환해 준 것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는 이류로 이를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등 총 4,465,,596,952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 5.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위 568,834,142원에 대한 증여세 142,352,338원의 납부를 고지하는 한편, 원고 등에 대하여 위4,465,596,95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6,979,476,713원, 결정세액을 1,675,285,955원으로 경정하고 신고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상속세액을 1,903,208,532원으로 결정한 다음 자진납부세액97,118,207원과 당초 신고에 따라 고지했던 상속세액 300,026,951원을 공제한 1,506,063,374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05. 3. 7. 원고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당초 5억 원에서 786,093,065원으로 증액하여 위 총상속세액을 1,754,504,314원으로 경정하였고(148,704,218원 감액), 이후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등의 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상속개시당시 민○○이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담보되는 민○○ 명의의 채무 5억원은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등이 받아들여졌으나, 망인이 원고 명의의 채무568,934,142원을 상환한것은 실질적으로 민○○의 채무를 상환한것이어서 민○○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2005. 8 .4. 위 총상속세액을 1,590,832,345원으로(이의신청절차에서 163,671,969원이 감액 됨), 2006. 1. 16. 다시 1,248,893,259원으로(심사청구절차에서 341,939,086원이 감액됨), 이사건소제기 이후인 2006. 4. 11.다시 1,225,218,658원으로(고충청구절차에서 23,674,601원이 감액됨) 순차 경정하였다.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사건대출금은 원고의 형인 민○○이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도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원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그 전액을 사용한 것이므로 망인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것은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민○○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출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증여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라고 파악하여 원고의 상속지분을 11.55%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5.1. 5.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증여세 140,677,883원과 상속세 144,247,171원의 합계 284,9258,054원이고 총상속세액도 소 제기 후에 1,2225,218,658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11.55%는 141,512,574원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
제 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도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민○○의 증언에 의하면, 민○○이 동일인에 대출한도제한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를 주채무자로 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자신의 사업을 이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주택은행에 나가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서실, 망인은 이사건 대출금채무를 전액 변제하면서도 민○○이 망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7. 7. 경 및 2000. 9.경 2회에 걸쳐 대출받은 민○○ 명의의 대출금 5억원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제3자(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면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자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 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 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주택은행에 대하여 이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물론 망인이 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위 의무를 면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자 또한 원고라 할 것이어서 망인이 이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를 망인의 민○○에 대한 증여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