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
요지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를 소유자로 볼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4477 (2007.01.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도 ○○군 ○○면 ○○리 ○○번지 답 5,938.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5.9. 접수 제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산하 ○○세무서는 홍○○이 2002년 1기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5.5.3. 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도 ○○군 ○○면 ○○리 ○○번지 답 5,9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2005.5.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XXX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5.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4.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05.4.11. 홍○○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홍○○에게 2005.4.14. 계약금 10,000,000원, 2005.4.27.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하였음에도, 피고는 홍○○의 체납세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압류등기는 권원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압류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위 압류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압류 당시 홍○○의 소유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압류가 권원 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