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 경정청구 내역'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519,774,27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항 마지막 부분(제1심 판결 제9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 지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는,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상은 '금융 · 보험'이라는 물적 성격을 가진 용역의 제공인데 그 논리상 부수적으로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비하여 주된 업무로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영위하는 금융 · 보험업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준다는 규정은 금융 · 보험업을 유일한 사업이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세혜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고의 경우 공공장소에 CD/ATM 기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사업이 주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용역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수납 · 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 · 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에서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그 대가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용역을 은행 업무에 해당하는 '수납 ·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및 재경부의 회신(감 제8호증 참조) 내용은 채택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용역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대여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지가 있다}. 또한 위 용역을 '수납 ·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법의 엄격해석상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그 용역이 주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수납 ·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은행업무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기업에까지 부가가치세의 면제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