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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0 | 양도 | 2007-02-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0 (2007.02. 12)

세목

양도

요 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의 농지에 적용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동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 필지의 지목이 전.과수원등의 농지를 농지 소유자들로부터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후 다시 농지 소유자가 필요시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 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952, 2006.06.23

【질의】

(사실관계)

- 15년 전에 대구시 남구에 거주하면서 동구에 농지를 매입하여 관상주(느티나무) 묘목을 심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대구시 남구와 동구는 연접된 구는 아니며 거리상으로는 20㎞ 이내에 있음)

- 취득당시부터 농지원부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농지를 취득하여 묘목을 심은 후 관리하여 대구에 거주하지 않고 직장 관계상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나무를 심어 관리함.

(질의)

1. 상기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2.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여부

3. 상기의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에 의한 감면과 비과세 여부

4. 상기 농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 중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262, 1997.09.24

【제목】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질의】

본인은 1974. 12. 27에 수원시 ××동 답을 취득하여 자경하던 중 시에서 수용도 하지 않고 1985. 3. 25부터 쓰레기를 매립 복토 후 농지를 사용토록 하였는데 쓰레기 매립 후 오염으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하여 수원시에 계속적으로 수용 요청하여 1997. 1. 8에 수용되었음.

10여년동안 오염으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하여 그냥 놔두었는데 본인 허가 없이 건축자재를 갖다 놓고 하여 사용료를 받게 되었음.

시에서 쓰레기 매립만 하지 않았으면 현재까지 자경을 하였을 텐데 쓰레기 매립을 하는 바람에 오염이 되어 농사를 못하게 되어 사용료를 개인에게 받게 될 경우도 자경농지로 보아야 되는지.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 재일46014-451, 1994.02.21

【제목】

양도세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됨

【질의】

임야(공부상)에 밤나무를 심어 8년이상 수확해오다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양도하였음.

위 임야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이 경우,‘농지’에는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밤나무’를 식재한 당해 토지가 과실 수확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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