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