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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20구합152
정직(3월)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6. 12. 31. 경감으로 승진임용되어 2018. 1. 23.부터 2018. 6. 8.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하다

2018. 11. 26.부터 현재까지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내부게시판에 2018. 6. 3.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2018. 5. 10. 관내 포장마차 불법영업단속을 하는 중에 원고로부터 전화로 단속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사건과 원고가 2018. 6. 1.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한 사건’을 내용으로 한 글과 CCTV 영상이 게시되었다.

피고는 2018. 8.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8.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강등’에 처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8. 24.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징계의결 요구 사유 대상자는 영등포서 B지구대장 근무 시, 2018. 5. 10. 20:14경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무단점용으로 포장마차를 단속한 것과 관련하여, 지인인 E으로부터 즉결심판 경위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연락을 받고 출동 경찰관(경장 F)과 통화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위 G이 “관내 포장마차 단속에 개입했다”고 대상자 자신을 음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2018. 6. 1. 00:18경 대상자는 술에 취해 D지구대로 들어가면서 “G 개새끼 어디 있어, G 나오라고 해!”라며 고함을 치고 상황근무자와 팀장에게 다가가 “B지구대장인데, G 만나러 왔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1층으로 내려온 G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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