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0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295 수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무면허운전 중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