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를 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52 | 양도 | 1997-04-09
문서번호
재일46014-852 (1997.04.0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자의 취득 등기접수일부터 양수자의 취득 등기신청일까지 3년이상 보유사실 확인되는 주택은 부동산 등기신청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접수한 날부터 양수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으로 아파트 1동을 소유한 자가(현재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한 바 없음) 199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인 1994. 4. 13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가 이주목적으로 1997. 2. 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수령일자가 1997. 4. 21자로 3년 보유기간을 지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오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매도인의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