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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6:10경 경남 남해군 화전로96번나길 27-9 남해공용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신호 대기 중인 모닝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후 피고인을 깨운 남해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6경부터 06:40경까지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정황), 음주측정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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