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501호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F 주식회사는 1989년경 G 주식회사로부터 E시장(1981년경 개설)에 대한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른 시장개설자 지위를 승계받았는데, 1994. 10. 7. 강동구청장은 정상적인 시장 운영을 못한다는 이유로 E시장에 대한 시장개설 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F 주식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996. 2. 12. 선고 95누16073 판결). 다.
F 주식회사는 1990년경 이 사건 건물을 주상복합용도 건물로 증축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상수도 인입 시설과 자가용 전기 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그 무렵 급수시설허가와 전기시설사용허가를 얻은 다음, 위 각 시설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되,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기수도 요금을 F 주식회사 측에서 일괄하여 납부하고 위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왔다. 라.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위하여 2007. 4.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과 재건축사업 시행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
마. F 주식회사는 2008.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고, 2011. 12. 1.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을 1, 7 내지 9호증, 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의 소유 및 관리관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아니라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