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477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2층 건물 중 일부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2층 건물 중 일부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