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2:20 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 서부 경찰서 아미 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6 세) 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서구 충무동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담배를 하나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똘 아이 새끼야, 개새끼야, 십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다가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까치 고개 삼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뒷좌석에서 일어나 “ 이 새끼야 죽어 봐라. ”며 운전석 쪽으로 몸을 넣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3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