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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3 2020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3:20경 전남 구례읍 봉동리 동광사거리에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007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근 호우로 주거지에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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