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3-11574 (2002.08.22)
세목
법인
요 지
“상호신용금고 거치식예금약관”에 의하여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 거치식예금약관”에 의하여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만기 전에 당해 예금을 해지함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중도해지한 이율에 의하여 당초에 지급한 이자계산기간별로 계산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예금계약 당시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단리로 \500,000을 예금하여 2001.1.28.부터 2001.12.27.까지 총 12회 매월 4,375원씩 이자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에 대한 소액부징수(소득세 1,000원 미만)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
- 예금주의 사정으로 예금을 2002.6.19. 중도 해지하게 되어 기 지급된 이자금액을 환입하고, 해지일에 중도해지 금리인 6%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환입하였으며, 그 동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2001.1.28.부터 2001.12.27.까지의 중도해지 금리(6%)로 계산된 금액에 대하여도 이자 발생시점을 해지시점(2002.6.19)으로 보아 현행 세법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였는 바, 당 은행의 중도해지이자 발생시점에 대한 원천징수가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2.29. 신설)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3. 중략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95.12.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8.12.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95.12.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12.31. 신설)
5.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 제127조(동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2001.12.31. 개정)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95.12.29. 개정)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95.12.29. 개정)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 (200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