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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주식이 무상소각 된 경우 합병시 이익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054 | 상증 | 2000-08-30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54 (2000. 8. 30.)

요 지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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