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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그 중 집행유예형이 2회이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1%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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