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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2684
건물인도,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200,000원 및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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