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0:1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고장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견인차량 기사 피해자 E(50세)이 ‘배터리 문제다’라고 하면서 차량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목 부위 반상출혈, 경추요추부 경직 등으로 약 2주, 좌측 구강협부의 열상으로 약 7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