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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데 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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