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기간 8 주, 12 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행위 태양 및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