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 E, G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A,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태평양제약(이하 ‘태평양제약’이라 한다), 광동제약 주식회사(이하 ‘광동제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서울제약(이하 ‘서울제약’이라 한다), 환인제약 주식회사(이하 ‘환인제약’이라 한다), 파미래 주식회사(이하 ‘파미래’라 한다)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 B은 피고 학교법인 A 약학대학 교수이고, 피고 C, D, E, F, G은 위 대학 산하 약학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 소속 분석연구원이다. 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의의 및 도입경위 1)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이라 한다) 시험이란, 신약(통상 ‘오리지날 의약품’이라 한다)의 물질특허기간이 도과한 의약품과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을 새로 제조하는 경우(이와 같이 제조된 복제의약품을 통상 ‘제네릭 의약품’이라 한다)에 오리지날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중의 하나로서, 오리지날 의약품(대조약)과 제네릭 의약품(시험약)의 약효를 나타내는 주성분이 전신순환혈에 흡수되는 속도와 양을 통계학적으로 비교하여 동등한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험약과 대조약을 투여한 각 피험자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유효성분의 혈중농도곡선 하의 면적과 최고혈중농도를 주 비교항목으로 로그 변환하여 통계처리한 뒤 이를 비교한 결과 생동성시험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로써 그 생동성 여부를 판정한다.
2 제약회사가 신약이나 안전성유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