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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광림절연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산구치소 방면에서 학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 1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행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행의 위 차량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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