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015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4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