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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80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29,2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2. 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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