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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585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5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문건설업체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 지상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외부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2015. 11.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외부에 AL 복합판넬 등을 시공하는 외부구조물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D 신축공사 중 외부구조물 공사

2. 공사장소: (합)E D 현장

3. 공사기간: 2015. 11. 9. ∼ 2016. 9. 30. 4. 약정금액: 일금 삼억칠천만오십구만 원(₩370,590,000) VAT포함

5. 부가가치세: 일금 삼천삼백육심구만 원(₩33,690,000)

6. 공금가액: 일금 삼억삼천육백구십만 원(₩336,900,000)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AL 복합판넬 등을 시공하는 외부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현금 22,000,000원을 지급하고 152,92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배서, 교부하여 총 174,92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6. 11. 30.자 답변서의 ‘2. 나.항’에서 자신이 지급한 현금과 어음을 기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공사대금은 174,920,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2017.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항’의 제목을 ‘기지급받은 금원은 총 174,920,000원입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2017.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2. 나.

항'에서는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174,0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현금 22,000,000원과 152,920,000원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2017. 3. 16.자 준비서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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