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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7 2016고정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구청에 꽃나무, 정원수를 납품한 것이 있는데 위 돈이 한 달도 안 되어 나오니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

이자는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사실은 구청에 꽃나무, 정원수를 납품한 적도 없었으며,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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