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7 2016고정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구청에 꽃나무, 정원수를 납품한 것이 있는데 위 돈이 한 달도 안 되어 나오니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
이자는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사실은 구청에 꽃나무, 정원수를 납품한 적도 없었으며,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