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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1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8. 21. 22:30경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객원 접대비용으로 5만 원을 받고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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