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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1 2013가단76141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수당)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30. 각 퇴직하였다.

나. 순천시 미화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순천시 미화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 2013년도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별지1】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다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매월 지급된 것은 아니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1년간 지급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기로 한다

아래

4. 다.

항 참조). 를 지급하였다(특히 2012년도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

4. 다.

항 <시간급 통상임금>의 각주 기재와 같다

). 라.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의 미지급 수당 일부 합의 등 1) 원고들은 2012. 8.경 이 사건 조합(E, F, G, 환경미화원 H, I)에게 '본인은 순천시 환경미화원으로 행안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기초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순천시로부터 받아왔으나, 최근 판례에 따라 미지급 받은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상기 수임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합니다.

위임내용 : 위 수임인이 위임자를 대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지급건에 대한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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