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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7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17.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여관 306 호실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 여, 17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소지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2. 17:00 경 부산 사하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알 몸) 사진 페이스 북 메시지로 다 뿌린다.

내 말 잘 들어라.

너무 겁먹지 마라.”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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