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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치킨집에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성시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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