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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정상 제품이 납품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15 행의 ‘2015. 8. 26.’ 은 ‘2011. 8. 26.’ 의, 제 2 면 제 18 행의 ‘2011. 8. 2’ 는 ‘2011. 8. 29.’ 의, 제 2 면 제 19 행의 ‘ 농협 통장( ) 로’ 는 ‘ 농협 통장( )으로’ 의 각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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