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2 | 상증 | 1990-01-22
문서번호

재산01254-202 (1990.01.2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 11조의 2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대지 위에 주택이 있는 1세대 1주택의 세대입니다. 대지는 부의 명의이고 주택은 모의 명의로 소유되어 거주하여 오던중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는 주택에 부수되는 대지 이외에는 다른 주택이라든지 타 재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친명의로 되어있는 대지가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상속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