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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9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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