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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090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082,632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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