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2 (2007.05.30)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분양 받은 주택인 경우 필요조건을 충족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재산-577, 2007.5.17.)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577, 2007.5.17.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A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중
ㆍ2002.2월 재건축 대상 B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전세관계로 입주 불가
ㆍ2003.6월 B주택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철거
ㆍ2005.3월 신축 C주택을 분양받아 2007.2월 입주 예정
ㆍ2008.9월 재건축 B'주택 준공 후 C주택 처분 예정
〈갑〉 A주택 거주(전세)
ㆍB주택
2002.2 2003.6 2008.9
───▶ ────────▷ ────────────▶ ───────>
취득(거주×) 사업계획승인 B'준공(예정)
ㆍC주택
2005.3 2007.2
───────────────▶ ─────┼──────◀ ────>
취득 입주(예정) 처분(예정)
⇒ C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⑤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