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 | 소득 | 1992-01-03
문서번호
재일01254-18 (1992.01.03)
세목
소득
요 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재일01254-14, 1991.01.0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아파트에 해당되어 고시한가액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방법에 의해 취득가액은 계산하는데,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증 전용면적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포함한 총면적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