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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6 2012고단22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 18. 23:07경 88고속도로 53킬로미터지점 남원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 및 제한축중 1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 제2축중 11.5톤으로 1.5톤의 화물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5. 27. 2003고약3390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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