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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2.자 82마337 결정
[무역거래법위반][공1982.10.1.(689),810]
판시사항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과태료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재항고인

효성물산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1980.9.25자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 제1항 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을 하여 그 결정 정본이 1980.10.14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도 재항고인은 이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인 1980.10.24에 위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과태료 결정은 이의 신청기간 도과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그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따라 1981.11.27자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하였는바,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위 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위에 설시한 바에 따라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1심결정을 취소하여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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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1.27.자 80파7826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4.30.자 82라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