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15 2015가단1629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