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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주소의 정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549 | 상증 | 1990-08-13
문서번호

재삼01254-1549 (1990.08.13)

세목

상증

요 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1...1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의 1990.07.06일자 질의에 대하여 1990.07.14(재삼01254-1332)에 의한 회신을 접하였으나, 회신 내용이 애매하여 재질의 합니다. 질의 내용인즉 상속세법 기본통칙 3...1(해외거주자의 주소지)에 대한 개념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 준용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같은법 기본통칙 제1-1(주소의 질의)의 대한 질의 회신문을 답하였기에 준용여부에 대한 의문은 알 수 없는바 재차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주소의 의의】

○ 상속세법 기본통칙 3...1 【해외거주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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