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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645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9,566,684원 및 그 중 8,941,22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0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8.20%(연체 시 연 24%)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위 대출금 채무는 2016. 4.경부터 그 이행이 지체되기 시작하였고, 2016. 6. 16. 위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2016. 9. 28. 현재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22,322,264원이고, 그 중 원금은 20,862,865원이다. 라.

망인은 2016. 3.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피고 A, 망인의 자녀 피고 B, C은 망인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 A은 망인을 상속함에 있어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0. 2016느단1338호로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그 상속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망인의 대출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상속 비율은 피고 A이 7분의 3, 피고 B, C이 각 7분의 2이다.

다만, 피고 A은 망인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9,566,684원(= 22,322,264원×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인 8,941,227원(20,862,865원×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대출원리금 6,377,790원(= (= 22,322,264원×2/7) 및 그 중 원금인 각 5,960,819원(20,862,865원×2/7 에 대하여 각 위 대출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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