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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3 2020가단3270
시효연장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11. 30. 선고 2010 가단 33012 약속어음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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