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485 | 특소 | 1999-09-29
문서번호
소비46430-485 (1999.09.29)
세목
특소
요 지
수입물품 『○○ Chocolate Milk Mix 완제품』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 그 함류량이 10%미만의 것일 경우에는 기호음료로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수입물품 『○○ Chocolate Milk Mix 완제품』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 그 함유량이 10%미만의 것일 경우에는 기호음료로 과세됩니다.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3종 제2호의 기호음료 참조)천연원료 배합비율 10%미만여부 판단은 수입시 관할세관(관세청)에서 샘플링 분석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별표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 ○○사로부터 아래 구성비율로 제조 가공된 ○○ Chocolate Milk mix라는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품의 특소세 대상 여부가 명확치 않아 논란이 된바, 첨부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오니 본 제품의 주원료인 코코아분말(9%) 설탕(87%)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여부를 검토하시어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