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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92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1670, 2014고단1728(병합),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896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각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각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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