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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24 2015가단125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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