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5가단89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3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3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3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30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