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횡령내역서 및 검찰 자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판매한 스테인리스는 피해자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거래금액이 통상가액보다 10% 이상이나 저렴하였던 점, 장기간인 1년여에 걸친 거래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조차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와 금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이 장물인 스텐레스를 취득한 사실이 각 인정됨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2~29 부분 업무상 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제품의 구매 및 납품, 수금, 제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맡아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3.말경 포천시 F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스테인리스 판 140매 4,960KG을 R에 함부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초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9,593,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함부로 R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통장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179,593,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횡령하였다.
②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3. 2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