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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9고단4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로서 약 6~7개월 전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4. 09:10경 통영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후 복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손에 쥔 과도를 1차례 내리찍어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찌르고, 이를 막기 위해 손을 뻗은 피해자의 왼손을 과도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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